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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화수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화수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과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한다.

제3조(방침)

① 학교운영의 민주화,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 및 책임성 증대

③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수혜자 중심의 학교 경영

④ 법령, 조례 규정, 지침의 준수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

⑤ 교육의 본질 추구를 통한 인성과 창의성 중시의 교육활동 조장 및 지원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4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정수는 12명으로 정하고 학부모 위원 6명(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로 정함), 교원위원 4명(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임),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학부모위원 : 100분의 40 내지 50
  • 교원위원 : 100분의 30 내지 40
  • 지역위원 : 100분의 10 내지 30

제5조(위원의 선출 시기)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완료하며 지역위원 선출은 3월 31일까지 선출한다.

제6조(학부모위원 선출 절차 및 방법)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총회 참석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이때 회의 목적 등을 명시한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여 안내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하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단 입후보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선거전까지 입후보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선거 전에 학부모에게 배부한다.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학부모총회에서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 결정)개표 결과 전체학부모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⑧「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 중 체육관 등 학부모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⑨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교원위원의 선출 절차 및 방법)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피선거권자)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자는 교감, 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는 2일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⑦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한다.

제8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0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 궐위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장 위원의 임기 및 자격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4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하여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유예.면제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④ 위원이 조례 제 5조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⑥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⑦「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5장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제16조(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③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④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⑤ 교복·체육복·졸업앨범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⑥ 방과후학교 운영

⑦ 초빙교원의 추천

⑧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⑨ 학교급식

⑩ 대학 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⑪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⑫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⑬ 학생지도 지원

⑭ 수학여행 및 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⑮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 학교법인 개방임원의 추천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제17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의 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초·중순경에 개최한다.

② 위원선출 후 최초의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 할 수 있다.

⑥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안건의 제출⋅발의)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3.2.27>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수 있다. <본항 신설 2011.11.8>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항 신설 2011.11.8>

⑤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11.8>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11.11.8>

제24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5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6조(위원연수)

① 교육감은「초·중등교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연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 연수와 관련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장 학교 발전기금 조성

제27조(기금 조성·운영)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학교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되 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제28조(기금 조성 방법)

①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을 접수한다.

②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접수한다.

제29조(기금 사용 목적)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제30조(기타 사항) (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모든 내용은 2022학년도 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지침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5월 7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1998년 4월 1일 개정한다.

④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1998년 5월 1일 개정한다.

⑤ 제8장 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규정을 1998년 5월 1일 삽입한다.

⑥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1998년 5월 22일 개정한다.

⑦ 제10조 ①항(피선거권자)을 1998년 5월 22일 삽입한다.

⑧ 제1조, 제2조를 개정하고, 제20조 ②항을 1998년 7월 7일 삭제한다.

⑨ 규정전체를 정비하여 1999년 3월 12일부로 신규정으로 개정한다.

⑩ 제4조의 학부모위원 선출은 2008학년도부터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로 개정한다.

⑪ 제4조의 운영위원회 구성을 2011.11.8일부로 신설한다.

⑫ 제6조 ⑦항과 ⑧항을 2011.11.8일부로 신설한다.

⑬ 제11조 ③항, ④항을 2011.11.8일부로 신설한다.

⑭ 제13조 ④항을 2011.11.8일부로 개정한다.

⑮ 제14조 ⑦항을 2011.11.8일부로 신설한다.

16. 제15조 ⑤항중 “서클”을 “동아리”로 2011.11.8일부로 개정한다.

17. 제16조 중“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로 2011.11.8일부로 개정한다.

18. 제21조 의견수렴 등을 2011.11.8일부로 신설한다.

19. 제24조 위원연수를 2011.11.8일부로 신설한다.

20. 제4조의 위원의 구성중 “학부모 위원 6명(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선,1학년2명 2학년2명 3학년2명), 교사위원 5명(교장선생님+5명 교직원회의에서 직선)”을 “학부모위원 6명(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로 정함), 교사위원 5명(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임)”으로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을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인”으로 “ 교원위원: 100분의 20 내지 40”을 “ 교원위원: 100분의 30 내지 40”으로 2013.2.26일부로 개정한다.

21. 제6조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 및 방법의 ⑨항을 2012.2.26일부로 신설한다.

22. 제7조 교원위원의 선출 절차 및 방법의 ①항을 2013.2.26일부로 신설한다.

23. 제6조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 및 방법의 ⑥항을 “(당선자 결정)개표 결과 전체학 부모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에서 “(당선자 결정)개표 결과 전체학부모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로 2013.2.26일부로 개정한다.

24. 제1조(명칭)“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2013.04.03일부로 개정한다.

25. 제11조(위원의 임기) 제①항중 “연임할 수 있다”를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2013.04.03일부로 개정한다.

26. 제22조(소위원회) 제①항중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로 2013.04.03.일부로 개정한다.

27. 제4조의 위원의 구성중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정수는 12명으로 정하고 학부모 위원 6명(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로 정함), 교원위원 4명(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임),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학부모위원 : 100분의 40 내지 50 2. 교원위원 : 100분의 30 내지 40
  • 지역위원 : 100분의 10 내지 30 2019.4.1.일부로 개정한다.

28. 제6조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 및 방법은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하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로 2020.3.12.일부로 개정 한다.

29. 제11조 위원의 임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2020.3.12.일부로 개정한다.

30. 제11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022. 4. 14.일부로 신설 한다.

31. 제15조 ②항 “학부모위원인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유예.면제하는 경우”로 2022. 4. 14.일부로 개정한다.